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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정리

by @§↔™ 2022. 11. 14.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하는데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정리>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1)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년

   ※ 2022년 기준 1987 ~ 2003년생,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선정 이후에, 나이를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따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세대분리)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2000만원 일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 2000만원 X 2.5% / 12개월 = 41,666원

  4)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 재산가액 1억 7백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 재산가액 3억 8천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존속(부모)  

 

●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에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청년 가구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됨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의 주택에 임차로 사는 경우

  3)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4)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5)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지원 혜택

 1)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분할 지원(최대 240만 원)  

 2)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지원 결정 통보 : 22.10 ~ 

 ※지급기간 : 22.11 ~ 24.12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본인 접수 원칙이나 불가피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내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를 때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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