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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50% 완화 및 15억 초과아파트 주담대 허용(22.10.27)

by @§↔™ 2022. 10. 27.

오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차갑게 식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 계획인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내년 초 시행 준비)

가)  무주택자 LTV 50% 완화

(현행) LTV 규제가 보유주택수·규제지역·주택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LTV 비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기,투기과열
9억이하 9억 초과 9억이하 9~15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
70% 50% 30% 40% 20%
다주택자 60%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 조건)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 무관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LTV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투기·투기과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
70% 50%(주택가격 무관)
다주택자 60% 0%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 조건)에 한해서 규제지역 LTV를 20~50% 차등 적용하는 걸 50%로 단일화했습니다.

     즉, 규제지역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주택구입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 조건)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LTV 50% 적용

 

=>  이 내용도 사실상 "가)" 내용의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 조건)에 한해서 LTV를 주택 가격 무관하게 50% 적용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전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초과분은 대출이 아예 금지였는데, 이제는 15억 이상 이더라도 LTV 50%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거죠.

 

2)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소급적용)

(현행) 규제지역 내 청약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규제지역내 청약당첨된 1주택자
(현행)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 사실 이 문제로 골치를 앓는 분 많으셨을 겁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6개월 안에 기존주택 팔아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가 않죠. 다행히도 10.27(목)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적용이 된다 하니 한 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3)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조속 계정)

(현행)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및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허용(규제지역 무관)

(개선) 분양가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

  (현행) (개선)
HUG·HF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조건 분양가 9억이하 주택 분양가 12억이하 주택

=> 기존에는 분양가가 9억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중도금 자납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9억 이상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었죠. 이제 그 한도가 12억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고가 아파트에 청약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실 서울에서는 12억이 고가 아파트도 아니지만요)

 

4)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추가 해제 지역 검토 예정

 

=>  9.26에 이미 조정대상지역 41곳,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제는 규제지역이 거의 서울 수도권 지역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서울 수도권 지역도 비규제 지역이 될 수 있을지 11월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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