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였는데요. 많이들 국가애도기간이 뭔지 생소하실 겁니다. 이에 국가 애도기간의 뜻, 지침사항,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애도기간 뜻
- 국가 원수와 같은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서거한 경우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사망한 경우
-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거나,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적으로 안타까움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국가애도기간"입니다. 국가애도기간은 국가원수(대통령)가 공식 선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3~10일 정도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도 윤석렬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였고, 기간은 10/30(일) ~
11/5(토)까지 7일입니다.
● 국가 애도기간 중 지침사항
지침사항은 애도하는 기간인 만큼 축제와 같은 행사를 최소화하며, 경건하게 조의를 표하자는 건데요. 보통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입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검소한 복장과 근조리본 패용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는 가급적 자제하며, 불가피시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
- 조기 게양 및 추도 묵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금지
모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개인에게는 특별한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애도기간인 만큼 사기업, 개인도 자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애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각종 페스티벌, 콘서트 등 행사 취소
- 방송가 예능 프로그램 결방
- 애도기간 중 가게 휴점
- 핼러윈 관련 각종 프로모션 취소
● 국가애도기간 사례
국가애도기간은 한국에서 역대 총 2번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때 한 번,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때 2010년 4월 25일 ~ 29일, 총 5일간 이명박 정부가 선포하였습니다.
세월호나 연평해전 등 비슷한 추모 사건들이 있으나, 모두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선포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당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파급,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해외 사례
국가 애도기간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국가적인 추모를 위해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하곤 합니다. 해외의 유명한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 | 사건 | 국가 | 애도기간 |
2008 | 쓰촨성 대지진 | 중국 | 5월 18일 ~ 5월 20일(3일) |
2011 | 김저일 사망 | 북한 | 12월 19일 ~ 12월 29일(11일) |
2013 | 넬슨 만델라 사망 | 남아공 | 12월 6일 ~ 12월 15일(10일) |
2016 | 니스 테러 | 프랑스 | 11월 14일 ~ 11월 16일(3일) |
2020 | 디에고 마라도나 사망 | 아르헨티나 | 11월 25일 ~ 11월 27일(3일) |
2022 | 엘리자베스 2세 사망 | 영국 | 9월 9일 ~ 9월 20일(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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